윤화섭 안산시장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강행' 표명

13일 안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밝혀... 반대주민들 강력 항의

등록 2018.09.19 19:53수정 2018.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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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13일 안산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후보들과 경쟁해서 시장에 당선되었기에 사업 추진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사실상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 오만학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후보들과 경쟁해서 시장에 당선되었기에 사업 추진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며 사실상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강행 의지를 밝혔다.

윤 시장은 13일 안산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분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진분 의원은 "윤화섭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시절 '세월호 추모공원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세월호 추모공원에 대한 윤 시장의 뜻을 물었다.

윤화섭 시장은 "후보 시절 '4.16생명안전공원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약속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며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후보들과 경쟁하며 선거 결과 시장에 당선되었기에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시장은 "추모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 단계부터 건립 완료 때까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안산시의 추모사업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며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시정질문을 지켜보던 '세월호 추모공원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은 윤화섭 시장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히자 "윤화섭 시장이 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반월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세월호 #세월호 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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