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유해용 영장심사, 사법농단 1호 구속될까

20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소환 때와 달리 말 아껴

등록 2018.09.20 10:55수정 2018.09.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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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문건 등 법원의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9.20 ⓒ 최윤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59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 변호사는 지난 검찰 조사 출석과는 달리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한숨을 쉰 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통화했나"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이어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2일 검찰에 공개소환되면서 "엄청난 범죄자가 됐다"라며 "공정하지 않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지난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 중 유 변호사가 '박근혜 비선진료' 박채윤씨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간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법원 기밀자료를 발견해 즉각 법원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검찰이 7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10일 오후까지 시간을 끌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이 유 변호사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뒤 법원행정처에 들고 나간 문건을 파기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를 두 차례 조사하며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그는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이 사건은 유 변호사가 수임한 지 17일 만에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소부로 다시 내려진 점 등을 봤을 때 유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변호사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윗선 수사를 위한 활로가 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채윤씨 소송자료를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고, 법원행정처가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해용 #양승태 #임종헌 #증거인멸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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