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부자 2%도 웃는다

[추석밥상에서 아는 척 하기 ⑤] 종부세 대상자 중 70%는 최대 10만원 올라

등록 2018.09.24 17:41수정 2018.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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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추석. 세상 돌아가는 판을 좀 안다고 은근히 내세우고 싶은 당신에게 오마이뉴스가 드리는 팁. 최근 핫한 사회 뉴스 중 추석 밥상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좋은 뉴스만 골라 핵심을 추렸습니다. 오고가는 대화 속에 정이 싹트는 추석 보내세요.[편집자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책을 두고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집값 오른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라고 꼬집는다.

종부세를 두고 토론을 벌이기 전에 종부세의 목적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 부담 등 살펴볼 지점들을 정리했다.

☞ 서울 집 3채 30억 재산, 종부세 554만 → 1271만원으로

고가 주택 소유주 2%에만 부과되는 종부세

모든 주택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린 사람들의 이윤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시하는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의 70%, 단독주택의 경우 50~6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실거래가격이 12억~13억 정도는 돼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 통계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주택 부문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27만 3555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2016년 1331만 명) 가운데 극소수인 2.05%만이 종부세 대상자였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올리면서 세금폭탄 이야기도 함께 나온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확히 얼마나 세금이 오르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실거래가 18억(과세표준 3억 원) 짜리 1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세율 0.7%)는 94만 원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율(0.9%)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10만 원 오른 104만 원을 부담한다.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이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종부세 대상자 중 74%, 추가 세부담 많아야 10만 원


지난 2016년 종부세 대상자(27만 3555명) 가운데, 과세표준이 3억 원(실거래가 18억) 이하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의 74%인 20만 3999명이다. 즉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4%는 종부세 인상폭이 많아야 1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수 억 원의 시세 차액을 누리는 점을 감안하면, 10만 원 수준의 종부세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용산 아파트 두 달새 1억↑… "박원순발 상승세 쉽게 안 꺾일 것"

물론 주택 가격이 높으면 종부세 부담은 더 올라간다. 실거래가 102억 원 주택(1주택 기준, 과세표준 50억)의 경우 현재는 세율 1%가 적용돼 4020만 원을 냈다. 하지만 개편안 세율(1.4%)을 적용하면 2480만 원 증가한 6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거래가 181억 주택(과세표준 94억)도 현재(1억 673만 원)보다 5762만 원 오른 1억 6453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상위 2%인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서도 불과 200여 명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다.

지난 2016년 주택분 종부세 현황을 보면, 과세표준 50억 초과, 80억 이하인 사람은 132명에 불과하고, 과세표준이 80억을 초과하는 사람도 모두 합쳐 107명에 그쳤다. 자유한국당은 9.13 대책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했는데, 100억짜리 주택 소유자를 '중산층'이라 보긴 어렵다.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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