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갑질'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연간 수백억 세금혜택"

대한항공, 지난 3년간 1천350억원 지방세 감면... 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

등록 2018.09.24 16:34수정 2018.09.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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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부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두 항공사가 누려온 세금혜택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 인천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1천8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1천292억원, 재산세는 523억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3년간 취득세 1천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모두 1천3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취득세 291억원·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평균 4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14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진에어는 12억5천만원, 티웨이항공 7억4천만원, 제주항공 6억2천만원, 이스타항공 5억4천만원, 에어부산 4억2천만원, 에어인천 2천700만원 등이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상응하는 품격있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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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민경욱 #아시아나 #갑질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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