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 입원비 받을 수 있는 보험 나온다

금감원, 암수술·말기암 환자 등 '암 직접치료' 범위 정해

등록 2018.09.27 12:00수정 2018.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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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년 1월부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그 동안 보험회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직접적인 암 치료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상품이 마련된다는 의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을 발표하면서 암보험 상품 약관에 있는 '암의 직접치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 암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행위를 얘기하는지 나와있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었는데 금융당국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

내년부터 판매되는 암보험에는 암의 직접치료에 대해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라는 설명이 담긴다.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본다는 내용도 암보험 약관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면역력 강화치료, 암으로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등 암 제거 또는 증식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나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면역력 강화 치료 등은 암을 직접 치료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금감원이 제시한 '암의 직접치료'와 관련한 내용은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반영하고, 암을 직접 치료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암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 감소 기대

또 금감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을 경우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에 대한 민원 가운데 92%가 요양병원 민원일만큼 관련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 가운데 요양병원 보험금을 따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직접치료 여부에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상품설계를 개선했다. 다시 말해, 암으로 진단 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경우 암을 직접 치료하는지에 상관 없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새롭게 나온다는 얘기다.

일반적인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은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상 '암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암보험 #요양병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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