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무노조 경영 관철 위해 장기간 조직범죄"

[노조와해 공작 수사결과 발표] 32명 기소,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기소... 에버랜드 등 수사 확대

등록 2018.09.27 13:59수정 2018.09.27 15:36
8
원고료로 응원
 
a

9월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설립과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수사 결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을 노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부사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 아래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는 물론 그 협력업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실행했다"라며 "노조와해 공작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컨트롤 타워로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로, 또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 못했던, 노조와해 실상 낱낱이 확인"
 
a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월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2018.4.12 ⓒ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사고'로 생각하며 발본색원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았고, '차등화'·'우군화' 등 노조분열을 유도하며 노조를 조기에고사시키도록 독려하는 등 무노조 방침이 신념화돼 있었다. 실제로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며 노조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라고도 표현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을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장기간에 걸친 조직범죄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삼성이 노조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히 백화점식으로 총망라돼 있다"라고 밝혔다. 삼성이 노조와해 전략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노조 설립의 태동 단계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와해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삼성의 '맞춤형 노조와해 방법'은 ▲'심성관리'라고 부르는 노조원 밀착감시 ▲거액의 금품지급을 미끼로 탈퇴 유도 ▲고소·고발로 압박하기 ▲작업 미배정으로 월수입 감소 ▲노노갈등 유발 ▲아예 회사를 없애 버리거나, 갖은 핑계를 만들어 노사협상을 지연시키는 전술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인 '창조컨설팅'의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진행됐다"라며 "이는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한 전문인력을 'In House' 형태로 다수 보유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문가들을 영입·육성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노조와해에 사내 역량뿐 아니라 동원 가능한 외부세력도 조직적으로 끌어들였다.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조 전문가가 노조와해 전략을 짜는 데 동참했고, 경찰 간부 출신 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노사협상에 개입하기도 했다. 또 각 협력업체의 협상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위임자가 아닌 삼성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무노조 경영 철학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노무 관리'라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노조와해 공작으로 인해 조합원 2명이 자살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실업과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 등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막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밀하고 집요한 노조 와해로 인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존권 보장이 어려워진 개인이 입는 피해는 장기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에서 봉쇄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피해보다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제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32명 개인 기소 외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기소
 
a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32명의 개인을 기소한 것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불법파견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된 배경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파견의 기업운영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라며 "외주형태로 일을 시켜 비용은 절감하고 관리는 정규직처럼 엄격하게 하되,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원청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하청업체에도 노조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초동대처를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노조와해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확인했다"라며 "삼성에서는 '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소위 'S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작성사실과 존재를 부인하여 왔지만, 실제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전략 문건을 매년 작성하여온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온 경향이 있어 우리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기도 했다"라며 "이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 폭력·과격 행동을 하게 된 측면이 있고, 결국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진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으로 불법·폭력·대결 구도가 아닌 합법·타협·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일부라도 기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삼성물산 소속의 에버랜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전자서비스 외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삼성 #노조와해 #무노조경영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