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투명시정'위해 시민감사관 도입나선다

관련 조례 제정 나서... 김상호 시장 "시정 신뢰도 제고하겠다"

등록 2018.09.27 17:41수정 2018.09.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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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가 보다 투명한 시정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하남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기능을 보완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인사와 입찰 등 전 과정에 시민감사 실시하겠다"

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과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나뉘는데, 전문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방침이다.

향후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시정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감사관제 도입은 시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선7기 공약"이라며 "폐쇄적인 인사와 입찰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시민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감사관이란 자체감사 참여 및 자문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리·부조리사항 등을 제보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남시의 경우 총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게 된다. 일반시민감사관은 하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나 전문시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이 없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하남시 #시민감사관제 #김상호 #입법예고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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