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항의? 자유한국당, 대검 거쳐 대법원까지 항의방문

28일 오전 버스 대절해 50여명 몰려와... "야당 파괴 공작 즉각 중단"

등록 2018.09.28 12:39수정 2018.09.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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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부는 춤을 추고, 검찰은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50명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28일 오전 항의방문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항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항의방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먼저 대검찰청에 도착해 대절한 버스에서 내린 의원들은 각각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업추비가 기밀인가? 혈세내역 따져보자', '의정활동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을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탄압에 검찰이 나서고 있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헌법이 부여한 검찰 권력을 야당 탄압에 날이 새는지 모르고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라며 "허구한날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있더니 안면몰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제1야당 의원실을 탈탈 털며 야당 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규탄서를 낭독했다. 이어 "삼권합작, 야당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검찰 규탄한다" "청와대는 참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오전 10시 15분  대검찰청 안으로 들어가 문무일 총장을 면담했다. 한 시간쯤 지나 대검찰청을 나선 의원들은 면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근처에 있는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원 앞에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은 뒤 안으로 들어갔으나 방문 목적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였다.

앞서 지난 27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긴급히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자신들은 얼마 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줏대 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의원들의 사법부 압력,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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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비판을 넘어 직접 항의방문까지 한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직접 행동은 자제해왔다. 입법부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압수수색 영장심사를 한 판사도 독립된 재판부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대법원에 항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한 법원장급 부장판사는 "의사표현하는 건 정치적 자유"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법조취재를 오래 한 기자는 "영장 발부도 하나의 재판인데 입법부가 재판에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로 보인다"라며 "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영장 결과에 물리적으로 항의 방문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지난 4일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특수활동비 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 수십만 건을 열람해 다운로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사건을 배당했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국회의원회관 심 의원실과 그의 보좌관·비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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