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축소·은폐 위해 사망시각 조작?"

'출동·처치 기록지' 첫 공개... 이재명 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 제기

등록 2018.10.01 17:43수정 2018.10.01 18:38
2
원고료로 응원
 
a

삼성전자 사망기록 문건 공개한 김병욱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구급차 이송당시 사망기록 문건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가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욱(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사고 당시 구급차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1시간 10분이 지나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전자 측이) 사고의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며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시각에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삼성 발표보다 1시간여 빠른 오후 2시 32분에 '사망' 기록"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처음 공개했다.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체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 25분이었다. 구급차가 7분 뒤인 오후 2시 32분 이송을 시작할 당시 환자 상태가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되었다. 특히 '사망'으로 표기된 환자의 경우, 출발·이송·도착 시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가 구급차 안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이 '사망'으로 표기돼 있다. 즉,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15시 43분)과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15시 43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 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록지에 따르면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은 이 1시간 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도 이날 '삼성전자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입장문에서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간과 기록지에 적힌 사망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어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은폐·조작 없었다" vs. 김병욱 "최초 사망 시각 바뀌는 건 아냐"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은폐와 조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김병욱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에 대해 "의원실에서 지적하는 최초 사망자인 故 이OO님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OO님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상태와 처치 내용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첫 사망자인 故 이OO님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경 회사도 '사망'을 인지했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 측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명단이 바뀌었다고 해도,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즉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지를 정확히 언제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구급차 이송 당시 기록지에 '사망 1인, 응급 2인'으로 기록되었음에도 삼성전자가 당시 사망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구급차 동승자인 삼성 자체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라면서 "삼성전자는 오기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과연 1급 응급구조사가 '사망' 표시를 오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 표기를 오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의 생사를 잘못 판단하여 이송과정에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등의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면서 "사망 판정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 관련법 시행규칙으로 이송 병원이었던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라며 "1급 응급구조사가 실수할 수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 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추었다면 응당 이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4일 오후, 삼성전자 LSI사업부가 위치한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가스 누출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20대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50대 직원 1명도 일주일 가량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경기도지사 #삼성전자 #이산화탄소누출사고 #삼성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