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때 술집 들락날락? 아니다"

심재철 주장에 사유·내용 들며 조목조목 재반박 "정당한 지출에 추측성 호도"

등록 2018.10.02 18:44수정 2018.10.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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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2일 보도자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펼친 주장이다. 같은 날 청와대는 "청와대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다른 국정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심 의원의 주장처럼) 추측, 호도된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이 지적했던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업종에 대한 설명이었다.

또한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이라고 호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고 내용과 당시 업무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했다"라며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한 순차적 해명 이유 역시 밝혔다.

가장 첫머리에 놓인 것은 2017년 11월 20일 세월호 미수습자 5인에 대한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 직원들이 심야시간대 고급LP바인 '블루○○'를 이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1월 20일 23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이라며 "금액 4만 2000원 결제, 사유는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 식사, 23시 이후 사용 사유서 징수 완료"라고 적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당시 심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심야시간·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업무관련성을 소명하면 가능하다",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곳의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 '유흥주점' 등이 아니라 '기타일반음식점'이었다"라고 반박한 것과 일치했다(관련 기사 : 당당한 김동연 "심재철 의원님도 주말에 업무추진비 썼다").

업종 분류·사용 사유 등 상세히 기재해 반박, 이미 회수 조치된 사안까지 있어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2017년 12월 3일 저녁시간대에 맥줏집을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기타일반음식점'이었고,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명 식사"라고 사유를 밝혔다.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이 있었던 지난 7월 23일 고급 펍&바를 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오후 10시 18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두○○○(상호명)에서 19만 2000원이 결제됐다"며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장병 영결식은 오전 10시였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 심야시간대에 '○○맥집' 등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타일반음식점' 사용이라고 밝히면서도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심 의원의 주장 중엔 이미 반납·회수 조치가 완료된 사안도 있었다는 해명이었다.

청와대는 이밖에 ▲ 2017년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 ▲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타당하게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여 모든 것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재철 #청와대 #세월호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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