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판결로 "가짜뉴스 엄벌" 천명한 법원

반민정 허위기사 작성한 이재포, 2심서 형량 늘어... "피해 회복 어려운 가짜뉴스"

등록 2018.10.04 17:01수정 2018.10.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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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씨(자료사진). ⓒ 이정민

  
배우 반민정씨를 음해하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기사를 작성한 김아무개씨의 형량도 1심보다 늘렸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구속은 면했으나, 이날 내려진 징역 1년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당시 <코리아데일리> 편집국장이었던 이씨는 기자 경험이 없는 지인 김씨를 기자로 취직시킨 뒤 2016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반씨를 비난하는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두 사람이 작성한 기사는 ▲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스타 ▲ 성추행 피해 주장하는 여배우 B씨 자칭 교수 논란 ▲ [단독]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 '백종원 식당 여배우' 근거자료 내세워 이중으로 목돈 챙겨 ▲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미모의 메인 여배우 만행 등이다

당시 반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배우 조덕제씨와 법정 싸움 중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당 기사들에는 반씨가 누군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조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크게 훼손했다"라며 "그 기사들이 성범죄 사건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가짜 인터넷뉴스는 급속한 확대·재생산력을 갖고 있어 사후 피해 회복이 어렵다"라며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사례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가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결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판결이 나와) 정의와 법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코리아데일리>는 자사 홈페이지에 '여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 "해당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고 이미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재포 #허위기사 #명예훼손 #반민정 #조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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