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힘'으로 풀려난 신동빈·이재용

신동빈 2심, 1심과 달리 "권력자 요구 거절 어렵다"며 집행유예... 이재용과 비슷

등록 2018.10.05 20:14수정 2018.10.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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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의 힘' 덕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5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구치소를 나왔다.

재벌총수인 두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2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을 권력자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사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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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신 회장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준 것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도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의 스모킹건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과 삼성의 경영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뇌물액이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아졌다(말 세 마리 구입비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제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건 이 때문이다. 1,2심 재판부가 뇌물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인정한 만큼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인 36억 원이 된 것.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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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이희훈


2심 판결과 달리 1심 판결은 두 사람을 수동적 뇌물공여자로 일부 표현하면서도 이 부회장은 경영 승계작업을 위해,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특혜를 위해 뇌물을 건넨 점을 더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재벌총수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변되는 법원의 오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 회장 1심 판결문의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문구가 이를 상징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 이후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 부회장의 3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해 이 부회장의 뇌물을 87억 원(말 보험료 약 2억 원만 제외)으로 인정했다. 앞서 있었던 이 부회장의 2심 판결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신동빈 #이재용 #박근혜 #집행유예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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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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