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 선거법 위반 10시간 조사 받고 귀가

6.13지방선거 때 불법 여론조사 관여 혐의, 경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예정

등록 2018.10.08 09:04수정 2018.10.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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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59,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관련기사 :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의 한 대학 교수 K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무더기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종용하고 착신전환해 시장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사전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 인물 50여 명을 조사해 대학교수 k씨와 측근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직접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경찰은 이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재만 #한국당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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