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강제수사 또 '불발', 이번이 네 번째

법원 "기본권 보장 취지 따라 신중해야"... 영장 거듭 기각

등록 2018.10.08 12:04수정 2018.10.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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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7월에 두 차례, 지난 9월에 한 차례 기각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 서재에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임의제출받고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경기도의 지인 자택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

이후 검찰은 자료를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영장을 거듭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법원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원 전 원장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신아무개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의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 원 전 원장 대법원 사건을 담당했다.

앞서 대법원 내부조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고려한 문건이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또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 선고 후)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당시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신 부장판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 부장판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에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우 전 수석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수감실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양승태 #압수수색 #사법농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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