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성태 발언' 팩트체크, 정말 가짜뉴스일까

[오마이팩트] '김밥천국 2500원' 반박했다 논란... 한국당 주장은 감사결과 일부만 차용

등록 2018.10.10 11:31수정 2018.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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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기사 보강 : 10일 낮 12시 10분]

"'가짜뉴스' 근절하라던 여당 중진의원, 허위사실 유포 논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지난 8일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17년 당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였다. 이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같은 날 <뉴데일리>·<미디어펜>·<미래한국> 등을 통해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내용으로 확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당 원내대책회의 때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었다. 당시 그는 "지난 2017년 당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먹고, 맥도날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50회 빵을 사먹었다며 문제를 거론해 옷을 벗은 바 있다"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이었다.(관련기사 : 심재철 위해 꺼낸 김성태의 '김밥천국 2500원' 기사의 진실)

이에 대해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께서 강규형이라고 하는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 먹다가 걸려서 이사직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다. 팩트가 달랐다"라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애견카페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다든지, 애견카페 회원들과 사적 동호모임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든지, 감사를 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내용 때문에 그것이 감사에 걸렸다는 말씀으로 팩트체크 해드린다."
 

직무관련성 입증 못한 '138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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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7년 당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먹고, 맥도날드로 추정되는 곳에서 50회 빵을 사먹은 것을 문제삼아 옷을 벗은 바 있다"며 해당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그렇다면 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발언은 정말 '가짜뉴스'가 맞을까.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총 327만3300원, 매달 14만 원 정도를 이사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용도에 사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서 원내수석의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내용 때문에 강규형 전 KBS 이사가 감사에 걸렸다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강규형 전 이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며 "서 수석이 강규형 전 이사처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라는 이중잣대 논리가 여당 의원에 의해 가짜뉴스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해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즉, "강 전 이사가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내용 때문에 감사에 걸렸다"는 서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임기 중 327만3300원, 매달 14만 원"이란 소액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문제 삼은 감사 결과와 같은 잣대로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주장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원내대변인의 주장이 '보고 싶은 것만 차용한 것'에 가깝다.

감사원은 당시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계 2398만1천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54회에 걸쳐 327만3000원을 사적용도로 집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69회에 걸쳐 총합계 1381만8000원을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구체적 상세내역도 기재돼 있다. 감사원은 ▲ 애견 동호인 회식비 87만8000원 ▲ 애견카페 이용시 음료비 49만2000원 ▲ 개인적 해외여행 시의 식사·음료비 16만 원 ▲ 김밥집 등 개인적 식사·음료비 94만 원 ▲ 배달음식값 76만7000원 ▲ 주말·공휴일 식사비 326만2000원 ▲ 공연·영화관람권 비용 301만6000원 등을 강 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적내용 내역으로 명시했다. 

결국, 이 원내대변인의 논평처럼 '327만3300원'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1381만8000원'이 해임 사유로 명시돼 있는 셈이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언급한 '수천만 원'은 강 전 이사에게 지급됐던 총 업무추진비 2398만 원을 말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내역 및 직무관련성을 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한국당이 오독했다"고 지적했다.

강규형 전 이사와 청와대를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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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열람·유출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 원내대변인이 "강 전 이사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라는 주장도 현재로선 부합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당시 "(1381만8000원 관련) 위 사람(강 전 이사)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용도 등에 식사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막연히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에 있는 본인의 자택 또는 서울시에 있는 직장 인근이나 주말에 2백회 이상 직무관련자를 만나거나 직무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위 사람도 집행목적이나 상대방 등 직무관련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 사람은 사적사용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소명 요구했으나 일정 관련 메모를 하지 않고 상대방 개인신상 정보 보호차원이라며 집행 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이라고도 적시했다.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관련 증빙 및 직무관련성 소명을 조목조목 내놓고 있는 청와대와 동일하게 비교하더라도 강 전 이사의 경우가 해임 정당성이 더 인정되는 상황인 셈이다.(관련기사 :  청와대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때 술집 들락날락? 아니다" )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따져주시라"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당당한 김동연 "심재철 의원님도 주말에 업무추진비 썼다"  )

결론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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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심재철 #업무추진비 #팩트체크 #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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