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사법농단 성명 "믿음 뿌리째 흔들려"

'사법부에 고한다' 성명 발표... "참담한 심정"

등록 2018.10.10 13:55수정 2018.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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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사법부의 수사협조와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법학교수 137명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학계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사법부에 고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재학생 470명 중 33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90%가 넘는 299명이 성명 발표에 찬성했다. 

이들은 "법을 공부하며, 법에 따라, 법과 함께 살아갈 미래 법률가로서 우리는 헌정사의 굴곡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한다"라며 "우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의혹에 직면한 사법부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한다"라고 성명을 낸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사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것 ▲사법부는 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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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진실을 은폐하는 자와 이를 방조하는 자가 사법부 정당성 망쳐"  

이들은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가며 남긴 판결문은 우리의 길이 되어왔다. 적어도 그 모든 문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굳게 믿었다"라며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 권력이 스스로 정당성을 놓아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의 권력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에만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라며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는 자와 은폐를 방조하는 자가 아울러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지연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당성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청와대 전략 문건만으로 헌법 103조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려 했던 시도가 어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 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학생들은 "재판청구권의 핵심 전제는 재판의 공정성"이라며 "의혹이 처음 제기된 5월,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지금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고 외쳤다. 그 비통한 외침 앞에서 그리고 계속하여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의 정황들 앞에서,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생들은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다"라며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이는 유례없이 상세한 기각이유들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사법부에 고한다
-사법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

우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의혹에 직면한 사법부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판결 내용을 사찰하였고, 특정 사안들에 대한 대법원의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침범하였다. 나아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의 문건은 그 존재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사법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려 했던 시도가 어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청구권의 핵심 전제는 재판의 공정성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재판을 거래하였다는 의혹을 자초함으로써 바로 그 공정성을 위협하였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5월,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지금 법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고 외쳤다. 그 비통한 외침 앞에서, 그리고 계속하여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의 정황들 앞에서,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이는 유례없이 상세한 기각이유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의 권력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에만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진실을 은폐하는 자와 은폐를 방조하는 자가 아울러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지연하면서, 사법부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저버리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한다.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가며 남긴 판결문은 우리의 길이 되어왔다.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가기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 모든 문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공허한 말로 퇴색되었고, 법관의 저울에 놓인 법치의 이념은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을 공부하며, 법에 따라, 법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법률가로서 우리는 헌정사의 굴곡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사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라.
하나, 사법부는 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
#사법농단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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