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계엄문건 실행정황 포착됐다"

[2018 국감-국방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날과 당일 기무망 설치됐다고 지적

등록 2018.10.10 14:58수정 2018.10.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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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우성

[기사 보강 : 10일 오후 5시 22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이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관리하는 한국 정부·군 지휘소인 'B(벙커)1 문서고'는 합동지휘통제체제(KJCCS), 전술지휘통제체제(C4I) 등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전쟁 지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유사시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시 대통령 집무실도 이곳에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시행방안'에 따르면 계엄 선포시 계엄사령부는 C4I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B1 문서고(신벙커)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 협조 의뢰'와 '17년 KR/FE(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근거로 "2016년까지 KR/FE 연습 목적으로 B1 문서고에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용 기무망(200기무부대)에 더해 2017년 3월 9~10일에는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B1 문서고에 기무망이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지적한 시점인 2017년 3월 9~10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 하루 전(9일)과 탄핵 인용 당일(10일)이다.


또 김 의원은 "기무사령관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구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 위치에서 기무사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따라서 전면전 대비 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간에도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할 뿐, B1 문서고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2013~2017년 KR/FE 연습 간에도 기무사령관은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하였으며, 기무사령관용 기무망도 2013부터 2016년까지는 B1 문서고 내부에 설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기무사의 계엄 계획대로 2017년 3월 탄핵 결정 선고를 기화로 계엄이 선포됐다면 B1 문서고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상황실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계엄사령부인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계엄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도 이날 "당시 B1 문서고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기무망이 설치됐다"면서 "통상적인 작업인지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두고 설치한 것인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인터넷과는 분리된 인트라넷인 '국방망'을 사용하는데, 기무사는 이와는 별도로 '기무망'을 사용하고 있다.
#김병기 #계엄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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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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