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원가공개법안 철회" 초강수에 김현미 "바로 시행"

[2018 국감-국토위] 국토장관 "분양원가 공개 시행규칙 만들어 시행" 화답

등록 2018.10.10 19:01수정 2018.10.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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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집값 폭등 문제를 두고, 재벌과 다주택자들의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그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정부가) 주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집값 상승 과정 등을 도표로 보여주며, "지난 2007년 이후 한동안 집값이 안정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유를 물었다.

김 장관이 "당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강하게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그는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법안 철회 초강수에, 김현미 장관 "원가공개 시행령 바로 만들 것" 

정 의원은 이어 "작년 9월 21일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분양원가공개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채 그대로 있다"면서 "당시 국토부 차관이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년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갑자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자인데,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위 전체회의에 법안철회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김 장관 등을 향해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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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현행법에서도 분양원가공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항목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차관도 "(원가공개 항목에 대한) 시행규칙을 바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동영 의원이 원가공개법안 철회라는 강수를 두면서 정부로부터 분양원가공개제도 시행을 끄집어 낸 셈이다.

한편 지난 2007년 분양원가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공공주택 부문에선 61개 항목, 민간주택에선 7개 항목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건설업계 요구로 공개항목이 12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민간주택의 경우 아예 공개항목이 폐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 의원 등은 원가공개 항목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 등에서 반발하면서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정동영 의원 #김현미 장관 #아파트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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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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