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디스'한 정무위원 김진태

[2018 국감-정무위] "금융위가 민병두 비서 특혜채용"... 최종구 "전문지식 있어 채용"

등록 2018.10.11 18:32수정 2018.10.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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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최종구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문단 내용이 통으로 똑같습니다. 표절 아닙니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법조문을 풀어 쓴 것이어서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은 2015년 당시 학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표절을 했겠습니까?"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비서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있던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비서관이 여당에서 일한 경력과 표절한 논문으로 금융위에 특혜 채용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당사자인 노 비서관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금융위원장도 특혜 채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노태석씨가 이전에 민병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아나"라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 비서관을 금융위에서 4급으로 특별 채용했다, 여당 비서관을 특채한 것은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서 일한 것 알고 뽑으려 의도했나" "그렇지 않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노 비서관이) 상당한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경쟁률이 7대 1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닌가, (노 비서관이 여당에서 일한 것을) 다 알면서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필요한 분야에 채용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뽑으려고 의도했나"라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그렇진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 비서관이 국회에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했는데도 국회에 신고 없이 국내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고 이런 경력으로 채용 당시 만점을 받아 금융위로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노 비서관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세운 뒤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 이직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노 비서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채용공고를 제가 확인해서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금감원 연구용역 얼마 받았냐" "무료로 일해"

이에 김 의원은 노 비서관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받아 논문을 썼고, 이 논문도 표절된 것이라며 지적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14년 은행연합회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노 비서관은 "결과물은 2014년에 나왔는데, 용역은 의원실 재직 이전에 수행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김 의원이 "초빙교수로 근무했는데 국회에 겸직신고를 했나"라고 묻자 노 비서관은 "그 전에는 그런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금융위로 이직한 뒤 알게 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연구용역 등으로) 돈은 얼마 받았나"라고 물었고, 노 비서관은 "금감원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일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초빙교수로는 시간당 4만2000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 비서관이 쓴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인데 금융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고 비판했다. 오전 질의 때 김 의원은 "6단어 이상 연속으로 쓰면 표절이 되는데 거의 3~4줄을 그대로 썼다"며 "(금융위가 높게 평가한)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체 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연구자 논문 인용한 것"... 김진태 "토론할 상황 아니다" 언성 높여

최 위원장은 "이는 노 비서관이 금융위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가 김 의원이 채근하자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후 질의 때도 김 의원이 이 같은 지적을 이어가자 노 비서관은 "똑같다고 지적한 논문에 있는 내용은 제1연구자가 쓴 내용"이라며 공동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동연구자 것이어도 출처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며 "결론적으로 (금융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스스로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노 비서관을 압박했다.

이에 노 비서관은 "그 논문에는 참고문헌으로 비교대상의 논문 내용이 담겨 있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재반박했고, 김 의원은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고 말을 끊었다.

이날 정무위원장으로 참석해 현장을 지켜보던 민병두 의원은 "김 의원이 과거 저희 의원실에서 일하던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런 일은 의정 역사상 전례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에 어떠한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누구든 소명할 의무가 있다는 강한 의지로 (증인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민병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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