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들, 도로공사 앞에서 '최대 규모 집회' 연다

10월 15일 오전, 김천 도로공사 앞 ... "자회사 아닌 정규직 전환 요구"

등록 2018.10.13 20:01수정 2018.10.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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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라. 한국도로공사는 일방적 자회사 전환을 철회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고속도로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이 이같이 외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가 아닌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10월 13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는 오는 15일 오전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공사 창사 이래 요금수납원 최대 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요금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소속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경남일반노조, 인천일반노조와 기업노조,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중공산노, 톨게이트노조가 함께 한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요금수납원들이 국감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은 6700여명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집회와 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투본은 "비정규직 요금 수납원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직접고용을 기대했건만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면서 서명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집회에 대해 "도로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전환 강요를 반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요구하기 위함이고,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는 이강래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요금 수납원들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전환 하는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밝했다.

이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을 무시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는 노사간에 협의를 인정하는 이강래 사장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기재부는 직접고용을 하면 구조조정의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자회사는 곧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밖에 될 수 없다"며 "수납원들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투본은 "파행으로 끝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협의기구의 자회사 서명은 무효이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즉각 퇴진", "문재인정부는 기재부와 노동부 관료들을 징계해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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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는 2018냔 9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요금수납원 정규직전환 자회사 설립 방식 중단' 및 '직접고용', '근로조건개선'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국정감사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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