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도 내 통장에... 충북 사립유치원 비리 만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북교육청 감사 자료 공개

등록 2018.10.15 10:41수정 2018.10.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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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조회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 초기 화면 (이 사진은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사진 : 유치원 알리미 캡처) ⓒ 충북인뉴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예산으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원장 개인 유류대금을 지출한 것은 '티끌'에 불과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알리미' 통합정보시스템 검색결과 현재 충북지역 사립유치원은 103곳. 이중 74곳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전체의 70%에 해당된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상당한 비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보다 낫다. '생활기록부 부적정' 등 비리라고 단정하기 힘든 곳도 있다. 회계나 재정과 관련해 감사에 지적을 받은 곳은 이보다 적은 49곳에 불과하다.

이들 중 유치원 회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실제로는 수백만 원 이하인 곳도 상당하다.

공적예산에 대한 회계작성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예기치 못한 실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액수가 크고 오래 지속된 '선수급'(?)에 해당하는 어린이집도 10여 곳이 넘었다. 이중 일부를 추려 세부적인 비위 내용을 소개한다.

청주 □□ 유치원 : 수억 원대 비자금조성


청주 C유치원은 충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최고로 높은 수위인 고발 조치가 취해진 유일한 곳이다. 위반한 법률명도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유치원과 어울리지 않았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 C유치원 전 원장은 모 교회부설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009년경부터 5년간 약 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2011년부터 3년간 교회부설 어린이집 소속의 전 운전원을 이중채용하고 지급된 급여 약 6360만 원, 본인 기부금 3300만 원, 그외 매년 유치원 운영비 잔액 및 이자 등을 합해서 3억7520만885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계좌에 적립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무개 교회 인사를 유치원 시설관리인으로 허위 채용한 후 지급된 급여를 다시 회수해 약 2239만 원을 자신의 급여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 원장 아무개씨는 교회 장로 A씨의 승인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라고 밝혔다.

Y 유치원 전 원장은 운전원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비자금 통장으로 적립했다. 또 본인의 보수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장로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라고 밝혔다.

청주 ◊◊ 유치원 : 행정부장인 설립자, 월급 900만 원도 모자라 이중월급

청주 E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행정부장의 급여수준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장은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연봉 1억이 넘는 고액연봉자임을 알 수 있다.

E유치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16년 3월 설립자 아무개씨에게 소방시설관리자라는 직책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월 2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설립자 아무개씨는 모 광역시에 소재한 또 다른 유치원의 설립자이면서 1일 6시간 근무하는 행정부장이었다. 그곳에서만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사실상 이중 소속이었다. 당연히 E유치원과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E유치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설립자 아무개씨는 유치원 직원이 아닌데도 2015년과 2016년 유치원 직원 국외연수에 다녀왔다. 여기에 지출된 돈만 263만 원에 달했다.

E유치원은 설립자와 원장의 공동 소유로 돼 있는 토지에 펜스공사를 하면서 484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충주 ○○유치원 : 화재보험 담보로 대출받고 급여도 이중수령

충주시에 위치한 D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화재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유치원회계로 납부한 경우다.

충주 D유치원은 지난 2012년 유치원 화재사고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사에 5년 면기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면서 행적직원이면서 설립자인 아무개씨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등재했다.

보험의 만기는 2017년이었지만 설립자는 보험금을 담보로 2013년부터 총 9회에 걸쳐 1676만 원을 중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대출이자 155만6600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

2016년 9월 설립자는 보험을 해지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납입금 원금 510여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

중도해지로 원금 손실을 입고도 D유치원은 다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또 다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지금까지 매월 50만 원씩 1149만90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적립금을 운영하려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한다며 한 보험회사에 12년 납부 15년 만기 무배당 적립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자는 유치원이었지만 피보험자는 설립자로 설정했다.

만기가 도래하면 수급자가 설립자가 되는 이 보험에 D 유치원은 매월 118만 원씩 현재까지 총 5346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

D 유치원의 부적정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설립자겸 행정직원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유치원명의가 아닌 본인 계좌 명의로 유치원 회계를 개설해 운영했다.

설립자는 행정직원으로 받는 인건비외에 자신을 차량운전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로 3200만 원을 별도로 수령하다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유치원 : 유치원 예산도 내것, 배우자 월급도 내것

청주에 위치한 Y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회계에 대한 공적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비위가 만연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충북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Y유치원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적인 경조사비나 기부금, 선물비 등으로 24회에 걸쳐 679만 원을 사용했다.

이 유치원 원장은 비슷한 기간에 학부모가 낸 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되는 '급간식비' 항목에서 개인물품을 구입하거나 간식구입 등 사적으로 낸 영수증으로 약 131만 원을 사용했다.

이중 영수증에 급간식비 2만4700원을, 24만7000원으로 착오해 지급하는 실수(?)를 범했다.

회계증빙도 엉망이었다.

원복구입비 등 40건 3135여만 원을 지출하고도 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었다.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다.

급·간식구입비 등 98건 8797만 원을 사용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원장 명의의 개인 카드로 선결재 한 뒤 유치원 통장에서 원장에게 지급하는 식이었다.

Y 유치원 원장은 2015년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배우자 아무개씨를 교사로 임용했다. 교사로 임용했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게 했다. 대신 유치원 차량관리를 맡겼다.

배우자인 교사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20개월치 임금 1억1282여만 원을 원장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또 8000만 원 가까운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고도 비품 수급부에 등재하지 않아 도교육청의 지적을 받았다.

기타 : 세금 회피 달인부터 황당한(?) 실수 때문에

청주 S유치원 원장은 자신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 155만794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하수'다. 진짜 고수는 따로 있었다. 고수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소득축소.

청주시 B유치원의 설립자인 행정직원과 원장 등 3인은 2014년~2016년도 사이에 근로소득 총 2억1991여만 원 상당을 축소해 신고했다.

증평에 있는 모 유치원도 아무개 교사의 2014년~2016년도 근로소득금액 8200여만 원을 축소해 신고했다.

청주시 N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회계에서 2014년도 3260만 원, 2015년도 1억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

청주시 K 유치원설립자겸 행정직원인 A씨와 원장은 2014년~2015년 연말정산을 시시하면서 총 1억6371만 원을 적게 신고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경우는 이 외에 여러 건 더 있다.

단순 실수로 보이지만 웃어 넘기기엔 씁씁할 사례도 있었다. 유치원 관계자가 자신들의 카드로 계산한 액수를 유치원에 청구하면서 동그라미 하나를 덧붙여 지급받은 경우도 여러건 나왔다. 가령 1만 원 영수증을 제출해 놓고 동그라미 하나를 덧붙여 10만 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베트남에서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해 놓고 '건포도 급식 구입' 명목으로 유치원회계에서 돌려받기도 했다. 공개된 충북도교육청 감사결과에는 이 영수증에 대해 무슨 영수증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돼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사립유치원 #충북인뉴스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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