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년 8개월째 판결도 안하는데, 재심이라고?

너도나도 헷갈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핵심총정리

등록 2018.10.16 15:22수정 2018.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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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청와대 누리집 뉴스룸 게시판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하여 '재심'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지난 6월 20일자 '김의겸 대변인 정례브리핑'글에 나오는 "대법원 재심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라는 말이 그것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진행 중인 소송이어서 당연히 재심 대상이 아닌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 '재심'이라는 용어를 써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수정된 것.

원래 브리핑 당시 발언은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였다. 사실이 아니라는 숱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10월 현재까지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재심'이란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의 오류 지난 6월 20일자 청와대 브리핑 게시판을 10월 16일에 다시 들어가봤다. 여전히 오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재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인 효력집행정지 건 모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가 직권으로 한 행정조치는 언제든 정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 김상정

당시 언론은 이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고 이후 정정보도한 언론은 극히 일부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들은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게 직권취소하라고 무리하게 떼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번 판결난 것을 뒤집기는 어렵다던데…"하면서 전교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모두가 틀린 말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잘못된 발언 하나가 잘못된 여론지형을 만들어 버린 것.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것인지, 전자건 후자건 문제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처음엔 브리핑을 한 대변인이 실제로 판결이 헷갈렸다고 치자. 그렇지만 이후 '재심'이란 발언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잘못된 법적 용어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러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도 헷갈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왜 이렇게 이해가 어려울까? 무엇보다도 소송 기간이 길었고 다툼도 잦았다. 이어 본안 1심과 2심 판결과 집행정지 판결이 엎치락 뒷치락했던 상황에서 혼선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을 전제로 다시 한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우선 머릿속에 남아있는 '재심'이란 단어를 지우고 그에 자연스레 잇따르는 생각들도 모두 비우는 게 급선무다. 지금부터 최대한 짧게 설명 들어간다. 이번 기회에 법적 용어와 친해져보는 것도 권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해서 총 2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가지 소송 모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2016년 2월 1일부터 대법원에서 2년 8개월째 계류(어떤 사건이나 법안 따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는 상태) 중이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날 바로 두가지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 하나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이하 본안사건)"다. 소송을 시작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판결도 안난 상태에서 그 피해는 가중된다. 그래서 본안과 동시에 함께 제기한 소송이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신청(이하 효력집행정지사건)'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소송이다. 소를 제기한 원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다.

지금까지 소송 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전교조는 3승 2패다. 본안사건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집행정지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번,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3번 승소했고, 현재 이 사건 또한 본안사건과 함께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3번에 걸친 효력집행정지신청 결정이 났음에도 왜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일까? 고등법원에서 3차 효력집행정지가 결정난 시점이 2015년 11월 16일, 본안 항소(2심, 서울고등법원)기각판결난 시점이 2016년 1월 21일이어서다.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에 곧바로 열흘 후인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3심(대법원)에 본안을 상고하고, 4차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두가지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고, 소송진행 중에 3차례에 걸친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전교조는 3차례에 걸쳐 법내노조 상태를 회복했었으나 현재까지 전교조는 2년 9개월째 법외노조 상태다. 그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고 새정부 하에서는 18개월째 법외노조 상태다. 

본안과 효력집행정지 소송을 날짜별로 풀어보면, 2013년 10월 24일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시작됐다. 정리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일지   ※ 본안 판결 내용 명암처리
시기 내용 상황 비고
2013 10.24 고용노동부장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법외노조  
10.2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 제기(이하 본안) 본안 1심
10.24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이하 효력집행정지)  
11.13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반정우) 효력집행정지 결정 법내노조 1 효력집행정지
11.21 고용노동부, 효력집행정지결정에 대해 항고장 제출
12.26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중기), 고용노동부 항고 기각
2014 6.19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반정우), 본안 기각 판결 법외노조 본안1심 (기각)
6.23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중기)에 본안 항소 본안 2심
7.10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집행정지 신청 법외노조  
9.19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민중기), 효력집행정지 결정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내노조 2 효력집행정지
9.22 고용노동부, 효력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장 제출
2015 2.12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본안 사건 재판장 교체)
5.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 및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 각하결정
6.2 대법원, 고용노동부 재항고 인용.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관여대법관 고영한(주심),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법외노조 재항고 인용
11.16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명수), 효력집행정지 결정 법내노조 3 효력집행정지
2016 1.21 서울고등법원(재판장 황병하), 본안 항소기각 판결 법외노조 본안2심 (기각)
2.1 전교조, 대법원에 본안 상고(3심) 특별 3부 계류 중(대법원 2016두32292호) 본안 3심 (심의 중)
2.1 전교조,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집행정지 신청(4차) 2월 18일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송 법외노조 심의 중
 
오는 10월 24일은 법외노조가 되고 관련 소송을 시작된 지 꽉 찬 5년이 되는 날이다. '재심'이라는 단어는 언제쯤 청와대 관련 게시판에서 삭제될까? 사실관계와 다른 틀린 내용은 언제쯤 수정될까?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무였을까?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일지 #재심대상 아님 #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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