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역설', 정말 그럴까?

[주장]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등록 2018.10.18 08:48수정 2018.10.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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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최근의 국민연금 기사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순혜택이 많으니 이것은 국민연금의 역설'이라면서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저소득층에 매우 불리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또 17일자 <경향신문>의 한 칼럼도 복지제도 전문가께서 '국민연금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로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선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의원실에 제공한 아래 표를 보면 연금급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납부보험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는 가입자간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중대한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수익률표 ⓒ 국민연금공단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보험료를 넣어서 수익률을 계산해보았더니 연금총액은 고소득자가 많지만 수익률은 저소득자가 월등하다.
  

납부보험료 대비 국민연금 수익률 ⓒ 서상교

     
100만원 소득자가 연금을 20년 받으면 납부액 대비 242%, 25년을 받으면 300%의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최고소득자(468만 원) 경우에는 20년은 55%, 25년은 81%에 불과하다. 이 비교는 임금인상이나 물가인상 등에 따른 연금액의 증가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실제는 저소득자나 고소득자 모두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연금액 정해지는 제도

위 표와 같이 실질소득의 개념으로 단순비교하면 고소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25년이 지난 90세가 되어도 납부원금을 못 찾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저소득자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이 역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의원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저소득자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짧고, 고소득자는 가입기간이 길다는 가정을 근거로 10년 가입한 100만 원 소득자와 40년 가입한 최고소득자를 비교하여 1억5천만 원의 수령 연금액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년 가입한 100만 원 소득자는 25년간 납부금액 대비 300%의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40년 가입한 최고소득자(468만 원)는 92%에 불과하다. 또 100만 원 소득자는 납부금액이 1080만 원이지만 최고소득자는 2억218만 원으로 납부금액 차이가 1억9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데도 고소득자가 순혜택이 높다는 주장이 온당할까?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아니다. 보험의 원리에 따라 기여에 기초하여 받을 연금액이 정해지는 제도다.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고소득자는 납부액 대비 수익률이 낮고 저소득자는 높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는 것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납부금액 대비 너무 높아서 앞으로 40여년 후면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지급율을 낮춰야 한다 말이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덧붙이는 글 서상교 기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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