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바람 맞는 해경, '폴리에스테르' 바람막이 하나로 버틴다

[2018 국감-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함정 보험가입률도 '0%'... 처우 개선 시급"

등록 2018.10.18 16:32수정 2018.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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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산위 소속 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경은 내피도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사나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내피 없는 방한복을 지급받고, 지정병원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근무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늘 부상 위험에 빠져있는 해경의 근무여건이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경은 기상상태에 따라 바다에서 비바람, 파도 등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서 "정작 추운 겨울에 입어야 하는 해경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너무 취약하다"고 그 실태를 공개했다.

경찰은 '고어텍스', 해경은 '폴리에스테르'

서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2016 복제 개선'을 통해 내피가 있고, 방·투습처리를 한 제품을 방한복으로 입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2008년 피복을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제품으로 방한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바람막이 기능만 가능한 제품이다. 즉, 경찰은 고어텍스 제품을 입고 있는데 해경은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입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바다에서 근무하는 해경의 업무 특성상 피복이 염분 등에 의해 노후, 부식이 더 빨리 이뤄지는 만큼 잦은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예산은 경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경의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1347원. 그러나 실제 편성 예산은 25만 원으로 기준액의 약 55%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청에 비해 8만 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바다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이 입는 방한복(위)과 경찰이 입는 방한복(아래). 방한복 재질 차이를 떠나 바닷바람을 맞고 근무하는 해경의 방한복엔 내피도 없는 실정이다. ⓒ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특히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늘 부상위험에 시달리는 해경이지만 전담병원이나 지정병원이 따로 없어 경찰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경 업무의 위험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경 전담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8년 연구에 의하면, 해양경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거주지역에 치료시설이 없다는 것과 치료대기자가 많아서라는 이유가 45.7% 정도"라면서 "적어도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청별, 경찰서별로 지정병원을 두고, 근무자들이 언제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또 "해상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경 함정이 해상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상피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해경 함정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해경 공용차량 종합보험가입률은 100%(726대, 보험료 2억6천800만 원), 해경항공기 종합보험가입률도 100%(24대, 보험료 39억9천5백만 원)다. 하지만 해경함정 보험가입률은 0%로, 전체 32척 중 종합보험에 가입한 함정은 단 한 척도 없다.
 

서삼석 의원은 “늘 부상위험에 시달리는 해경이지만 전담병원이나 지정병원이 따로 없어 경찰병원을 이용하여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경 전담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은 “해경 함정이 해상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상피해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해경 함정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삼석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해경 선박은 선박법상 등록 및 검사 대상 선박이 아니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요율도 높아서 연간 보험료가 약 103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25척, 해양탐사선 8척의 경우 선박보험을 가입하여 운항 중"이라면서 "보험가입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할 수 있으나 해경 선박은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충돌이나 화재를 당했을 때 함선의 보수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 또는 유류로 인한 오염피해 등 사고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험 가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해경 #방한복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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