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사분계선 위에 남북 공동 정찰 풍선 띄우자"

[2018 국감 -국방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검토하겠다"

등록 2018.10.18 16:32수정 2018.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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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 연합뉴스

남북 간 군사 분야 신뢰를 확보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감시정찰을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쌍방 합의아래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고정 풍선 기구를 설치하고 남북 공동정찰을 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중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공중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며 "전투기의 이동을 금지한 것은 좋지만, 문제는 북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합참의장은 남북의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사후 정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면서도 "남북의 정착능력이 비슷해지기 어려운데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정찰 방법은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남북 합의에 빈틈도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다"면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공동 풍선을 띄워 남북이 공동으로 자료를 보면 더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과거 유럽에서 '오픈스카이'라는 유사한 개념으로 운용된 것으로 안다, (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이 100% 정찰을 못하는 건 아니다, 군단이 가진 무인기 감시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문제가 있지만 상급부대는 연합자산 등을 통해 표적의 움직임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사이에선 '오픈스카이 조약'을 체결, 조약의 회원국들은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찰 비행을 인정한 바 있다.
#하태경 #군사분야 합의서 #오픈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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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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