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리벤지포르노... 박상기 "처벌 강화 검토"

청와대 국민 청원에 법무부 장관 공식 답변... "윤창호법·성폭력특례법 개정 적극 협조"

등록 2018.10.21 11:00수정 2018.10.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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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 나온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공개된 '청와대 라이브'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선 엄벌 필요성, 해외 선진국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습관적 음주운전자 운전대 잡지 못하도록 해야"

박 장관은 먼저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면서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두 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재 기준을 한 차례로 바꾸고, 처벌 기준 음주 수치도 낮추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17개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명 '윤창호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지만 음주운전 영장 기각률은 25%로 일반범죄 영장 기각률 18%에 비해 높다. 박 장관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설명했다.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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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불꽃페미액션 회원, 녹생당 당원 등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이희훈

 
'리벤지 포르노' 청원에 대해선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관련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 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400여 건으로 2배로 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 #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유포 #청와대국민청원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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