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유죄판결한 여상규, 과거사 청산에 '민감'

[2018국감-법사위] 검찰 과거사 정리 두고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냐"며 불편한 기색

등록 2018.10.25 17:42수정 2018.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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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 이희훈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또 '과거사'를 걸고넘어졌다.

여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직권재심청구'를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주질의가 끝난 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 "몇 가지를 좀 확인하겠다"라며 입을 뗐다. 그는 "업무 보고를 보니 (검찰이) 299명에 대해 직권재심청구를 했다"라며 "기간을 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취임 뒤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그해 9월부터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검사가 직접 검찰권을 남용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 ▲ 긴급조치 위반 ▲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범되기도 했다. 직권재심은 형사 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사 사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총장은 여 위원장의 질의에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판결을 예로 들며 "검찰 내부 회의를 통해 직권재심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직권재심을 요구하면 저희(검찰)가 직권재심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대답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사 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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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그러나 여 위원장은 다시 시기를 의심했다. 여 위원장은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랬느냐는 것이다, 결국 정치적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과거사진상조사단도 법무부에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법무부에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재차 '과거 시국사건들'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15건을 조사했다, 이것 역시 과거 시국사건"이라며 "외부 위원들이 누구냐"라고 말했다. 문 총장이 "조사위원이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고 답하자, 여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특정단체 소속 인원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문 총장은 "그런 성향으로 선발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거론했다. 그는 "검사는 준사법기관 아니냐,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진상조사단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다,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이 과거사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여 위원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과거는 과거"라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여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도 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간첩 사건들만 조사를 해서 마음대로 뒤엎었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웃기고 앉아있네" 여상규, 이번엔 검찰 과거사위 반대).

한편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간첩조작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그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한 석달윤(당시 서울시경 정보과 근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석씨는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상규 #과거사 #대검찰청 #문무일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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