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교조 소송? 청와대 손발 없어 도와준 것"

[단독] 영장심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부적절했지만 죄 안 된다'고 거듭 주장

등록 2018.10.26 14:59수정 2018.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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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 보강 : 26일 오후 5시 20분]

구속기로에 놓인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공개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몰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 동향을 파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심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 소송 관련해서 재판부에 참고로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정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해야 할 민사소송에서 한쪽 당사자는 법관에게 비밀리에 접촉하고, 한쪽은 그럴 통로도 없이 그런 일이 진행된 지도 모르는 게 정상적인 재판 구조냐"라며 "김앤장과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고,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겠다는 대법원장 입장을 (강제 징용피해자인) 원고들에게는 전달됐나"라고 반박해 분위기가 고조됐다.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3년, 2014년 연이어 박병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공관에 불러 대법원에 올라온 해당 재판을 일본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하는 내용으로 교감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새로운 쟁점 없이 다시 올라온 사건을 기약 없이 미뤘고, 그 사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대일 정책에 신경을 쓰며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다.

또 임 전 차장 측은 법관 사찰이나 '박근혜 비선진료'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법리검토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심의관은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심의관이 불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느냐"라고 맞섰다.

오후 심사에서도 '죄가 안 된다'는 기조는 여전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거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하는 법리 검토를 해준 의혹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청와대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가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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