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결국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첫 구속... 양승태 등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

등록 2018.10.27 04:48수정 2018.10.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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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 등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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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임종헌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몰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구조"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보기 : [단독] 임종헌 "전교조 소송? 청와대 손발 없어 도와준 것" ]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KTX 승무원 해고·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의혹 등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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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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