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노동차관 소환

불법행위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 조사... 직권 남용 혐의

등록 2018.10.29 07:19수정 2018.10.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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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정현옥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이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당시 노동부의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6월 말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 검토회의를 주재한 정 전 차관 외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가 바뀐 과정에 당시 권 전 청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감독 기간을 연장한 배경과 결론이 뒤집힌 사유를 집중해 추궁할 방침이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 #불법파견 #검찰 #정현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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