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결론... 그런데 대체 왜 5년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해설] "사실관계의 변동 없다"는 이기택 대법관 별개 의견이 던지는 질문

등록 2018.10.30 21:25수정 2018.10.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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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 강제징용 승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유성호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이기택 대법관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별개 의견을 냈다.

"환송 후 원심(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은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6년 전 대법원이 이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낼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뜻이다.

이 대법관은 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환송판결(2012년 첫 상고심)이 설시한 법리를 재심사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온 뒤 5년 동안 캐비닛에 묵혀 있다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올 까닭도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결국 이 대법관은 '대법원 선고를 미룰 이유는 없었다'고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선고를 미룰 이유는 없었다'는 대법관의 말

이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심과 2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다시 2013년 8월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사건은 무려 5년 만에야 결론이 나왔다. 이기택 대법관의 별개 의견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은 없었다. 이런 경우 대개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으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공교롭게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였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외교부 간부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 2013년 12월 1일과 2014년 하반기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수상한 모임이 있었다.

참석자는 김 실장과 차한성(2013년)·박병대(2014년) 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재판거래' 의혹 오가는 사이에... 원고 숫자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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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2015년 초 대법원은 '관계기관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한다. '사법농단 사태'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2015년 3월 '상고법원 관련 BH(청와대) 대응전략'이란 문건에는 "(청와대가)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외교부는 2016년 11월 신일철주금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 상고법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묵혔다고 의심받는 이유다. 검찰은 이 내용을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청구 230여 쪽 중 27쪽 분량에 이 재판 개입혐의를 자세히 적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 대법관의 별개 의견은 '양승태 대법원은 왜 일제 강제징용재판 선고를 미뤄왔는가'란 의혹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달라진 사정도, 새로운 주장도 없었다.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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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제, 30일 원고 승소 확정 판결
[현장] '13년 소송' 이겼지만... '슬픔의 눈물'이 흘렀다
#대법원 #신일철주금 #이춘식 #임종헌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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