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는 세계최강 철밥통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걸 보여줘야"

[인터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주장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록 2018.11.04 20:35수정 2018.1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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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 당시 모습. ⓒ 이희훈

 
지난 6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시점에 만난 한 법조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동안 그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 '외부에 공개 될 일은 절대 없다'는 태도로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이 그런 문건을 만들 수 있겠나. 국회와 감사원과 검찰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사법농단 수사는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사이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90% 이상 기각해 논란이 됐고, 이에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형사소추뿐 아니라 탄핵소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탄핵소추는 법으로 보장된 법관의 신분을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초기부터 법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일 <오마이뉴스>와 건국대에서 만난 한 교수는 "대한민국의 판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철밥통' 공무원"이라면서 "판사들에게 '잘못하면 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일종의 징계절차다, 법률상 범죄행위뿐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조사할 수 있다"라며 "사법농단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법관의 탄핵은 전혀 어렵지 않다, 법관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며 "그들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릴 정도의 행위'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이 밝혀낸 진실이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 공정히 재판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형식이고 절차"라며 "사법농단의 본질은 그 '신뢰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흔들었다는 것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법관 탄핵, 이미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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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료사진). ⓒ 유성호

 
-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판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철밥통' 공무원이다. 지금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누구 하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이런 특성 때문이다.

이를 깨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 판사들의 탄핵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앞으로 특정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특별재판부를 만들 것이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에게 '잘못하면 법원을 떠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로 이미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법농단을 형사소추로만 처벌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법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행태를 보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상관의 의도를 지례짐작해서 행한 경우도 많다. 입증이 쉽지 않다. 핵심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법원이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유죄판결이 불분명하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있겠지만 피의자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다."

- 법관 탄핵을 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는가'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범죄행위'만 다루는 형사소추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

'탄핵'은 일종의 징계절차다. 법률상 범죄행위뿐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를 모두 조사할 수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병행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 사법농단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지켜 본 후에 결론 내린다는 상황이다.

"헌법에 의하면 법관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탄핵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정직 1개월이 징계할 수 있는 최대치다. 우선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에서 배제된다.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직무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다. 지금도 일부가 재판업무에서는 배제돼 있지만, 연구판사라는 직책으로 봉급을 다 받고 법관으로서 모든 대우를 다 해주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 사례와 비교하면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다."

"'법관의 독립'은 국민이 공정한 재판 받기 위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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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 사법농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법관 사찰 논란으로 시작해 지난 5월 3차 조사단의 발표로 본격화됐다. 그럼에도 법관 탄핵은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단적으로 말해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사법부에 비리가 있을 때 이를 견제 통제할 기관이다. 하지만 국회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나서야 조금씩 움직였다.

또 국회 외에 시민사회나 법학자들도 미온적이었다. 법원을 신뢰했던 게 사실이다. '적어도 꼬리를 잘라내는 시늉이라도 하겠지', '먼저 나서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라는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회가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것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삼권분립 틀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측면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말은 된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다. 아예 이 사건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에 국회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던 거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과 더불어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국민적 분노가 높았음에도 이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삼권분립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외부가 개입하는 데 있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가치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맞다.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최근에 고위법관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데, 이는 향후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신경쓰고 있으니까 후배 법관들은 조심해라'는 식이다. 이것도 사실 탄핵감이다.

그 고위법관들이라는 양반들이 쓴 글을 보면 틈만 있으면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법의 독립은 그런 기능적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본질이다. 그런데 일부 고위법관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긴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원 외부에서 규찰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카스트제도처럼 아주 철저한 신분의 벽을 쌓는 형태라고 본다."

- 한국 사회는 2017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탄핵'이라는 게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법관 탄핵도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하지만 어려운 과정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탄핵'은 너무나 큰 사건이 돼 버렸다. 탄핵으로 대통령을 쫓아내 보니 더 그런 것 같다. 탄핵을 다른 말로 하면 '법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파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 어려운 건 그 직책이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탄핵이 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근거가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걸 해칠 정도의 중차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파면됐다.

그와 비교하면 법관의 탄핵은 전혀 어렵지 않다. 법관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그들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건 앞에 말한 것처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 탄핵 정족수도 다르다. 대통령은 재적인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법관의 경우 찬성이 재적인원 절반(과반수)만 넘으면 된다. 조금 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처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그런 것까지 따질 것도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져버릴 정도의 행위'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법관의 경우는 탄핵이라고 하지 말고 '법관파면 절차'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지도 모르겠다."

"누가 공정한 재판 받았다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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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연합뉴스

 
- 그렇다면 이번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실제로 파면될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나?

"사법농단 사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분명 이를 넘어서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 핵심에 있는 법관들은 충분히 파면에 이를만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

법관을 사찰했다는 건 그 법관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재판의 결과를 놓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태, 또 직접적으로 청와대와 특정재판을 거론하며 회의를 하는 행위, 이것 자체가 헌법질서를 흔들어 놓은 행위다.

그리고 이런 법관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적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다. 법관들이 저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리를 눈감는 걸 보면서 내 재판을 맡길 수 있을까? 강제징용과 전교조 재판이 내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상대방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탁을 하고, 어떤 권력이 법원을 압박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누가 그 재판이 공정하다고 말할 것인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을 탄핵해야만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차 진상조사단의 발표 후 대국민담화에서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다.

"그렇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재판이 뭔가? '유전무죄' 판결이다. 판사들은 자기들이 공정하게 재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관대한 판결에 불신이 쌓여 있다. 사법 정의를 말할 때 '실제 정의'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신이 아니라면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법원이 밝혀낸 진실이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 공정히 재판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형식이고 절차다. 사법농단의 본질은 그 '신뢰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흔들었다는 것에 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형식과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면 우리나라 사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

- 외국 사례는 어떤가?

"상당히 많은 국가가 탄핵을 통해 법관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같이 민주주의 2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법관 탄핵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법 체제가 견고하게 완성된 국가에서는 법관이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 법관과 변호사, 법학자 등 '법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통제가 이뤄진다. 그럼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럴 때는 의회가 개입해 탄핵으로 재판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와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17년까지 1만9814건의 탄핵소추가 청구됐고, 이 중 소추된 것은 9명의 법관을 상대로 한 48건이다. 탄핵소추 된 9명의 법관 중 7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행위, 법원 여직원을 스토킹한 행위, 향응 수뢰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대전화 불법촬영한 판사가 재판을 받았는데, 파면되지는 않았다."

- 끝으로 현재 사법농단 수사를 향한 고위법관들의 연이은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있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고위법관들의 반발도 강해지는 느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사법개혁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본다. 법원 내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사회 보수 세력이 정치적으로 연합하는 과정인 것 같다. '사법농단에 실체가 없다',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정치보복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수를 탄압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다.

또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선봉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하는 거다. 법원 내 양승태 키즈(kids, 아이들)에게 단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사법농단을 비리 사건이 아닌 법원 내부의 세대갈등 정도로 축소시키고 외부, 즉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걸 본격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양승태 #한상희 #탄핵 #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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