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제도 '대수술'... 지방·형사부 거쳐야 부장검사

법무부, 검사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내년 2월부터 적용

등록 2018.11.05 15:53수정 2018.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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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 선호도가 높은 임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새롭게 마련한 '검사인사규정' 등을 발표하고 조만간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번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5 ⓒ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핵심 보직만 거치는 '귀족검사'와 특정지역에 장기 근무하며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향검'을 막기 위해 검찰 인사시스템을 대수술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입·전출 때는 수도권 연속근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를 대폭 제한하고,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 이상의 형사부 경력을 채우고 지방청에서 부장검사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획검사', '특수검사' 등 특정 부문에 치우친 인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검사인사규정' 및 법무부 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회균등 제고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 교류 강화와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가 핵심이다. 동일 근무지 장기근속은 출산·육아 목적일 때만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검사의 경우 현행 수도권청과 법무부·대검, 재경청으로 이어지는 소위 '엘리트 코스'가 '수도권청→법무부·대검→지방청'으로 지역근무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뀐다. 수도권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 소위 '중앙'에만 근무하면서 승진하는 케이스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도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해 일선 검찰업무를 강화하고,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2회 파견 근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대검 근무를 위해선 검사경력 9년차(법무관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 7년차)부터 전입이 허용되며 외부기관 파견은 검사 정원 대비 파견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와함께 고검검사급 검사부터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해 '줄서기 검사' 부작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면평가에는 동기 및 선·후배 검사 평판 등이 반영된다.

부장검사 보임을 위해선 일정기간 이상의 형사부와 지방청 근무가 필요해진다.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연수를 상향해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으로 보임되며,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밖에 일반검사 인사시기를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부임일 10일 이상 전에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시기를 법제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현 4지망에서 7지망까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불측의 근무지 전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청 발령 대상자의 경우 권역별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2개 권역 분류에 따라 발령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인사 #검찰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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