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혐의없다"고 한 전 대전시의원, 금품요구 혐의로 구속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지역구 물려받은 시의원에게 거액의 돈 요구

등록 2018.11.06 15:26수정 2018.1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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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xabay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검찰이 전 전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전격 구속됐다.

전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김소연 시의원 후보(서구6)에게 돈을 요구한 A씨와 공모해 이를 '지시' 또는 '권유'한 혐의다. 관련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 전 의원은 그동안 "억울하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의원의 구속에 따라 민주당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처분 결과에 비난이 일고 있다. 선거과정에 있은 거액의 금품 요구 논란은 직접 금품을 요구 받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지시로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 달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린 반면, 공모 의혹을 받아온 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로부터 5일 만에 검찰이 전 전 의원을 구속하자 민주당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소연 #금품요구 #공직선거법 #대전 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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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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