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립어린이집 '내부고발' 유출 논란

5개월 동안 교사 8명 떠나... 시청 "신원 밝히지 않았다", 원장 "일방적 주장"

등록 2019.12.13 23:56수정 2019.12.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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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립 어린이집 교사 이아무개씨가 6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진행된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갑질과 시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고발하고 있다. ⓒ 김성욱


"저까지 해고되면 4월 30일 개원한 곳인데 벌써 어린이집을 떠난 교사만 9명이 됩니다... 원장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들과 한창 적응해가는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제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강원도 춘천시 A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아무개씨의 말이다. 이씨는 6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강원지회가 춘천시청 앞에서 연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참석했다. 발언 차례가 오기 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씨는 원장의 고의적인 보육업무 배제, 부당 업무 지시 등을 고발하며 눈물을 흘렸다.

[관련기사] 시립어린이집 교사의 눈물 "원장 갑질 방관하는 시청"

이씨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원생간 깨물림 사고의 책임을 주된 근거로 10월 31일 해고 통지를 받고 현재 자택 대기 중이다. 이씨는 자신의 해고가 "원장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일어난 갑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은 자신의 운영방식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보내려했다"면서 "무조건 '네' 하지 않으면 교사가 그만둘 때까지 수시로 소환해 면박을 주고, 수없이 많은 자체 평가서 양식을 만들어 악의적으로 평가를 내린 뒤 계속해서 싸인을 강요하는 등 일상적으로 갑질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미 5개월 동안 8명의 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난 게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원장은 사실상 해고를 강요했고 부당해고가 일어났다, 취소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이씨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퇴직 교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의 경우 하루에 두 번씩은 '찍힌' 교사를 원장실에 불러놓고 괴롭혔다, 그래놓고는 교사가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그 어린이집은 원장 혼자만의 왕국"이라며 "원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은 돈이 없나? 싫으면 왜 그만두지 않느냐' 같은 막말을 시도 때도 없이 일삼았다"고도 했다.

"시청에 제보했지만 원장에 흘려"... 춘천시·원장은 의혹 부인
  
이씨에 의하면 춘천시청은 지난 7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보 받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는 "7월초 교사들이 춘천시청에 직접 방문해 원장의 문제를 내부 고발했지만 오히려 제보자의 신원만 원장에게 흘러들어갔다"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방문한 거였지만, 이후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나 사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채 원장에게 민원 정보가 공유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청에만 제보했는데 어떤 교사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원장 귀로 들어갔고, 그 이후로 원장의 갑질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춘천시청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아무개 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이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장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일어난 해고'라는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시청에서 절차에 따라 자격정지가 이뤄졌으며, 그 후 해고는 취업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앞서 어린이집을 떠난 교사들은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그 밖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춘천시 아동보육과도 민원인의 정보를 원장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원인 보호 원칙을 충실히 따랐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사의 방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는 질문엔 "조치는 했지만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공개할 경우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연 보육1·2지부 비리고발신고센터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집이라는 특수한 노동환경에서 빚어진 원장의 갑질"이라며 "지역 보육교사의 경우 한번 원장에 반기를 들고나면 바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힘들어지는 게 이 바닥이다,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 돌아오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씨가 공익 제보자일 가능성이 큰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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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보육교사노조) 강원지회가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성욱

  
[정정보도문] 

본보 2018년 11월 6일자 기사 △시립 어린이집 교사의 눈물 "원장 갑질 방관하는 시청" △춘천시 시립어린이집 '내부고발' 유출 논란 및 2018년 12월 20일자 기사 △부실급식 어린이집 엄마의 한마디 "또 쏙을 뻔했다"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년 11월 6일자 △시립어린이집 교사의 눈물 "원장 갑질 방관하는 시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장이 교사들이게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보육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갑질을 벌여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2018년 11월 6일자 △춘천시 시립어린이집 '내부고발' 유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장이 고의적인 업무 배제, 부당 업무 지시 등 갑질을 하고 교사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며, 2018년 12월 20일자 △부실급식 어린이집 엄마의 한마디 "또 속을 뻔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육 업무 배제 등 원장 갑질로 인해 올해 3월부터 퇴사한 교사만 8명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업무 지시를 하고 보육교사를 부당해고 하였다거나, 원장의 불필요한 업무 지시 및 보육 업무 배제 등 갑질로 인하여 퇴직한 보육교사가 8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
#춘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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