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2차피해 방치한 대전 유성구, 예방책 나올까?

9일 심의위원회 예정... 상급 기관 별도 조사 필요성도 제기

등록 2018.11.06 16:19수정 2018.1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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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전경 ⓒ 심규상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구청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아래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열리는 때늦은 조치여서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구는 지난 9월 초 구청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오는 9일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당시 유성구에서는 A씨가 상급직원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유성구청 관련 과에 통보했다.

하지만 유성구의 자체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성추행 행위자에 대해 즉각 업무배제를 해야 하는데도 한동안 부서 이동 조치에 그쳤다. 또 공간 분리도 형식적으로 해 행위자가 쉽게 피해자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대전 유성구청의 '성추행 사건 대응', 왜 이러나 )

행위자인 B씨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요구를 하는 등 A씨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이 B씨에게 피해자 접촉금지 등 엄중한 긴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청의 한 직원은 유성구의원에게 피해자가 누군인지 신원을 노출시키기까지 했다. 해당 구의원은 피해자를 불러 선처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구청은 어떤 경로로 누가 피해자 신원을 노출했는지에 대한 조사마저 벌이지 않고 있다. 고충심의위원회도 가동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유성구에 누되지 않게.."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 유도 구의원 '논란')

이에 따라 때늦게 열리는 고충심의위원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피해자와 행위자 간 업무 배제를 즉각 하지 않은 점, 공간 분리가 형식적으로 된 점, 접근 금지 조치를 서면을 통해 강력 고지하지 않은 점 미비점이 인정된다"며 "늦었지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내부 규정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의원에게 피해자 신분을 노출한 공직자가 누군인지와 그 경로를 자체 조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누가) 유성구의원에게 피해자 신분을 알렸는지도 경위를 파악해 짚고 넘어갈 예정"이라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전시 등 상급 기관을 통한 별도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 신분을 노출한 데는 당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유성구청 내 주요부서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별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구 #정용래 #성추행 #유성구의원 #유성구성희홍고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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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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