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확대"

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 뜻 밝혀

등록 2018.11.06 18:16수정 2018.1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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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했다. 이 법은 지난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에 밀려, 1년째 계류 중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분양원가공개법을 철회한 뒤 김현미 장관에게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지난 4년간 실종된 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개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내년 1월부터 61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아파트 분양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원가공개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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