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MB사무실, 월 1980만원 지원... "세금 낭비"

행안부, 임대료 총 13억 4540억원 지급... 녹색당 "지원 중단돼야"

등록 2018.11.07 14:40수정 2018.11.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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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무실(삼성역 4번출구 부근 빌딩 12층)에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이 곳 임대료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지원규모는 월 198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녹색당

'월 임대료 1980만원 지원, 임대료 총액 13억 4540만원'

정부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매월 19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2013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지원된 임대료 총액은 13억 45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경남 녹색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0월 11일 확보한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1969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이다. 해당 법 6조 4항엔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뇌물수수·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아 아직 이 법에 따른 연금 및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7일 "이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실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무의미한 임대료 지원을 계속해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에 가보니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는데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특히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도 꼬집었다. 근거 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지원 대상만 열거하고 구체적인 기한,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였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2019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도 촉구한다"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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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건물 앞.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 있다. ⓒ 4대강다큐팀

 
 
#녹색당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사무실임대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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