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배제 논란

"비인가는 불법시설" vs. "비인가 배제는 조례 취지 어긋나"

등록 2018.11.09 10:15수정 2018.1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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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대안학교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도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해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안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회는 올해 9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이 조례는 신은호(민주‧부평1)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담당기관인 시교육청도 반응이 좋았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지원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일부 대안학교에 운영비와 교사 급여 등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에 인천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교육청이 조례를 보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각종학교 하위분류로서의 '대안학교'와 부적응 학생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위탁교육기관'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테두리 안의 대안교육시설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교육청이 입맛대로 지원 대상 재단해선 안 돼"

신은호 의원은 "시의회는 공교육 바깥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학교가 아닌 인천의 아이들을 위한 조례"라며 "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시교육청 입맛대로 지원 대상을 재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로 인가받지 못한 학교를 말한다. 학력 인정이 안 돼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시설이나 교사 자격 등의 문제로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학교도 있지만,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교육철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인가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대안학교는 모두 8곳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모두 330명의 학생이 다닌다. 이 가운데에는 발달‧자폐장애 학생들의 참빛문화예술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꿈학교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사실상 불법시설이다.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인천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이 논란을 법 해석이 아닌 교육철학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전경아 인천대안학교협의회 대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 비인가를 배제하는 건 교육청의 오만이자 아집이다.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인가 여부를 두고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건 법이 아닌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학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혁신학교가 좋은 예"라며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 한국>에도 실립니다.
#대안학교 #비인가 #인천교육청 #지원조례 #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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