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강민구 판사와 이부진 소송' 또 언급한 이유

대법원 '특별재판부' 제동 반박... '장충기 문자' 논란 부장판사 언급하며 '회피제도' 문제 지적

등록 2018.11.09 11:47수정 2018.11.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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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 유성호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을 놓고 연일 자유한국당과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 박 의원의 입에서 다시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은 회피나 기피 신청 제도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논리에 대한 허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법원 논리대로라면, 특별재판부 합헌돼야"

박 의원은 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기피나 회피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라면서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혼 소송 당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 (아부성)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임 고문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막기 위해 강 부장판사의 경우처럼 이미 "사문화된 제도"를 반대 논리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이제 와서 기피, 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법원의 입장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태도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강민구 부장판사의 이름을 꺼낸 바 있다. 역시 안 처장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공정 재판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예규에도 정한 게 있다"라며 반대 논리를 편 데 대한 동일한 반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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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강 부장판사는 특히 자신의 페이스북과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사법농단 핵심 연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밤샘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오른 바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의 피의자 밤샘조사 방식은 근절돼야 하지만, 하필 임 전 처장의 수사직후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강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힘을 싣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지위를 남용해 치사한 방법으로 법관을 겁박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조 수석을 직접 겨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피, 회피 신청 제도 외 대법원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 1, 2, 3공화국에서 설치된 특별재판소의 경우 헌법 상 근거가 있지만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 법률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라면서 "그러나 당시 헌법을 보면 반민족행위 처벌법 규정만 있지 재판소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법관이 아닌 일반인과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다. 이런 것은 괜찮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획기적인 대안을 냈다면 백번이라도 양보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법관이 할테니 믿어달라는 식의 논리만 반복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조국 #강민구 #특별재판부 #회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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