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수혜 대상 만24세로 제한한 까닭은?

김용 경기도 대변인, ‘청년기본소득제 Q&A’ 발표...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라"

등록 2018.11.09 17:48수정 2018.11.09 17:48
1
원고료로 응원
 
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제(청년배당)에 대한 쟁점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우선 청년기본소득제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방송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정책"이라며 "청년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는 청년안심정책"

김 대변인은 수혜 연령층을 만24세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연쇄적으로 상인들에게까지 그 수혜가 확대되었고, 점점 수혜자가 다양해졌다"면서도 "청년기본소득의 성격 때문에 현재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24세는 졸업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층"이라며 '위험 노출도'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용 대변인은 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성격 또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구직지원금 성격으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붇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에 따라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제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청년안심정책"이라는 것이다.


김용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제의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을 지역의 상점들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수당을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2019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제란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일하는지 여부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제가 실행되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청년 비정규직 종사자와 실업자 등이 기초연금에 준하는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차이는?

다음은 김용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기본소득제 관련 설명 전문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제(청년배당) 관련 일부 쟁점 있는 부분을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적 문제와 숙의 과정이 부재한지?
Q: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는 동의하나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숙의 과정이 부족
-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 시행에 대해 3년간 23회의 토론을 거쳤으며, 각 지자체 시의원들조차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

A : -
○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미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가 취임하면 청년기본소득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또한 청년기본소득정책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이와 관련 방송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정책임

○ 이에 시군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했다 하나 이미 이슈화된 정책인 만큼 시·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청년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 도입 관련하여 이미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음
------------------------------------------
2. 수혜 연령층 관련

Q : 수혜 연령층의 24세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
○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 다른 연령층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성남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양상이 보였으며 이는 청년 대상 공동수혜자가 부모와 상인들로 확장되었기 때문임

○ 즉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되기에 연쇄적으로 상인들에게까지 그 수혜가 확대되었고, 점점 수혜자가 다양해졌음
- 성남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령대를 특정하는 것이 정책실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의 성격 때문에 현재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
- 다만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기본법이 통과하게 되면 제도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정책설계에는 2가지가 고려되는데 위험 노출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사회적 효과성임
- 24세는 학술적으로 졸업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청년들이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층으로 판단됨

- 즉, 위험 노출도가 가장 큰 연령층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만24세가 된 것으로 보임
-------------------------------------------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차이

Q : 서울시 청년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
○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성격 또한 다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 구직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서울시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구직지원금 성격으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음

- 구직지원금이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음

- 이에 따라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나오게 된 것임

○ 청년기본소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청년안심정책임
------------------------------------------

4. 지역화폐 사용

Q : -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왜 꼭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는지?
- 31개 시·군에서 아직 지급수단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A: -
○ 지역화폐는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소비자들을 지역의 상점들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임

- 성남시의 경우 지류 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대표적인 성공사례임

- 지류 형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디지털 형태나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카드 수수료 문제나 디지털 방식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상인들을 배려하기 위함

- 그리고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접수 지급과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한다면 이 정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

※ 지역화폐 관련
○ 31개 시·군 및 상인, 소비자단체 등과 상당 부분 협의가 완료된 상태
○ 11.13 조례공포 후 운영대행사 선정공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
○ (가칭)경기지역화폐는 31개 시·군을 설득시켜 3종(지류, 카드, 모바일) 중 결제 편의성이 가장 높고 가맹점 계약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카드형으로 청년배당 지급(시흥시 1곳만 모바일 지급)

※ 사용제한 관련
○ 사용처는 해당 시군에 국한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제외
- 연 매출 5억 원 이상 점포 제외
- 편의점의 매출수익구조(본사:분배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하려 하였으나 현재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군으로 분류 중임
#이재명 #김용경기도대변인 #청년기본소득제 #경기도지역화폐 #이재명청년수당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