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검증 문제 있다"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공무원이 결격사유 조회 문제점 개선 제안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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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ngo201)등록 2018.11.11 14:2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건전생활의 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등의 활동을 위해 조직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대문구청 청소년정책팀에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애 주무관은 최근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지도위원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근거, 현재 각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조직이다.
 

한 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 안터넷에서 발췌

  
청소년 지도위원은 다양한 계층과 직종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환경을 접하게 되어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자격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성애 주무관은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 지적하고 이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부적격자가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검증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청소년 지도위원 조직은 전국 동 단위로 조직되어 규모도 크고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의 자격 관리나 육성 체계에서는 빠져 왔다. 실제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청소년 지도위원의 육성이나 관리방안은 빠져 있다. 이러한 위촉 자격 검증이 보완된다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애 주무관의 이러한 제안은 서대문구청이 실시한 <2018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통 청소년정책에 관한 법적 제도 보완이나 제안은 민간단체나 청소년단체가 제안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년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을 제안한 것은 참신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중앙 차원으로 수립될지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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