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예산에 특활비 약 2800억"

"숨은 국정원 특활비가 69.3%"... 국정원 "직접 통제하는 특활비 내용 사실과 달라 "

등록 2018.11.12 20:06수정 2018.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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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로 2799억 7700만 원이 편성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중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활비는 1939억 5000만 원으로 특수활동비 예산 중 69.3%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따르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2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2019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등 14개 기관에 편성된 내년도 특활비는 모두 2799억 7700만 원이었다. 2018년보다 9.5% 감소한 수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방부가 1381억 1300만원을 편성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찰청 816억 900만 원, 법무부 228억 8200만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96억 5000만 원 순이었다.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활비를 증가했다. 통일부는 2019년 특활비로 24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5억 2600만 원으로 1.5% 높게 예산을 편성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특활비는 지난해와 똑같았다. 대통령 경호처의 2019년 특활비 예산은 85억, 대통령 비서실은 96억 5000만 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등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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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2019년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전체 현황 및 증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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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6년~2019년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전체 현황 및 증감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참여연대가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특활비로 추정한 금액은 1939억 5000만 원으로 전체 특활비 중 69.3%였다. 이른바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로 불리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법 또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으로 기재돼 있거나 예산안 산출 근거에 정보예산이라고 명시된 사업을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특활비 예산'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는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 등 464억 3900만 원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1369억 1300만 원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24억 6100만 원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예산 등 82억 3700만원이다. 

참여연대는 특활비 2799억 7700만원 중 234억 7500만 원(8.4%)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경찰청 5억 7500만 원(행정업무지원 및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수사국기본경비) ▲국무조정실 9억 1300만 원(국무조정실 기본경비,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국회 9억 8000만 원(의원외교활동, 기관운영지원) ▲대통령비서실 96억 5000만원(업무지원비) ▲법무부 106억 4400만 원(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인권국기본경비,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교정교화,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보호관찰활동, 기관운영경비) ▲외교부 7억 1300만 원(정상 및 총리외교) 등 234억 7500만 원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특활비는 관례적으로 지출 후 일체의 증빙을 생략해왔고, 그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눈 먼 예산'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특활비를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의 경우도 집행권한을 명확히 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 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국정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 보도하고 있다"라며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은 "각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할 뿐,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며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 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특활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하여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 투자 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따라서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국정원은 최근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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