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조사 안 받는다"… 검찰, 내일 구속기소

검찰 "기소 전 추가조사 필요"… 강제구인 검토

등록 2018.11.13 11:23수정 2018.11.13 11:23
4
원고료로 응원
 
a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부터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직후에는 검찰 조사에 응했지만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왔다. 임 전 차장을 변호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4일께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이날 중 검찰청사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본격 심리를 시작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 등 외부의 재판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작업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병술에 빗대는 등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심 판사가 심리 진행방식을 놓고 김 부장판사와 갈등을 빚다가 재판부를 떠나기도 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종헌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