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규제 논란, 근절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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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csw284891)등록 2018.11.15 09:41

지난 13일 국회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툰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밤토끼'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사이트 전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이날 정부는 웹툰 시장 및 불법 사이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간과한 채 국민의 인식 개선이라는 안일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부터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밤토끼' 사건 이후 관련 부처는 특별전담팀을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트 차단 및 운영자를 처벌하는 등 규제 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이는 각 통신사(KT, SK, LG)의 DNS서버로 전달된다. 이때 우리가 보낸 주소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붙여진 도메인 이름이다. DNS 서버는 우리가 전달한 페이지의 도메인 주소를 원래의 IP주소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웹 브라우저가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사이트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법사이트 차단에는 주로 URL차단 방식이 이용되었다. URL이란 특정 사이트가 가지게 되는 고유한 주소인데, DNS 서버에 사용자가 보낸 URL이 도착하기 전 특정 사이트를 인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HTTPS라는 프로토콜이 도입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HTTPS는 기존의 통신 규약인 HTTP에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서버에 도착하기 전에는 미리 암호화 된 특정 URL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사이트가 HTTPS  를 도입하여 개설되는 문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URL차단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정부는 최근 DNS차단 방법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DNS서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DNS서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외 DNS서버를 우회하여 사이트로 접근하게 되면 막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과거 주류였던 DNS차단 방식이 URL차단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HTTPS 프로토콜의 사용으로 다시 DNS차단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DNS차단은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새로운 논란을 낳는다. 최근 정치적인 의도로 특정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온 중국 정부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른 방법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으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조치가 관련 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SNI, 웹프록시 등의 새로운 불법사이트 차단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트 단속을 통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한다. 기존 차단 기술의 허점과 새로운 우회방법의 등장으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는 미미하다. 관련 부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이트 차단을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통한 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부당한 수익을 추적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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