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한강하구에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한강하구, 동해 NLL은 남북 간 이견 없을 듯... 서해 NLL은 '평화수역' 합의 후에 진전될 가능성

등록 2018.11.15 13:49수정 2018.1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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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난 9월 20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NLL과 북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가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9일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의제를 협의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남북은 지상에서의 비행금지구역은 MDL을 기준으로 설정했지만, 한강 하구와 동·서해 NLL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었다. 

중립수역인 한강하구는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별다른 견해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해 NLL로, 우리 측은 서해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의 서해 경비계선은 NLL보다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야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서해 평화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도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LL #MDL 비행금지구역 # 군사분야 합의서 #남북 군사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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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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