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뜸 주민들, 2심에서도 승소... "뜸은 위험성 낮다"

홍성군 홍동면 뜸방 주민들, '의료반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받아

등록 2018.11.15 14:28수정 2018.11.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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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승소한 주민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 김영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홍동 뜸방 주민들이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마을주민 사이에 품앗이로 뜸을 떠 주면 뜸방 주민들은 지난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했다.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충남 홍성군 홍동면 뜸방 주민들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홍동 주민들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 형사부 재판장 박병찬, 주심 송승환 판사)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2심 또한 검찰이 아닌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근거로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검사의 사실 확인 및 범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뜸 시술과 관련해서도 "뜸의 크기는 쌀알 반 정도의 크기이다. 시술행위로 인해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흔적이 남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뜸은 전통적인 민간요법인데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도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그대로 인정, 뜸을 전통 민간요법으로 선언한 것"


2심 선고와 관련해 뜸방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뜸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통 민간요법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심은 설령 뜸을 의료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술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화상의 위험성이 적고, 또 마을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시술 방식은 법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홍동 주민 유승희 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 씨는 "1심에서 승소했을 때도 쓰러질 듯이 기뻤는데, 지금도 정말 기분이 좋다"면서 "뜸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예정되었던 2심 선고는 변호인 측의 선고 연기 신청으로 인해 15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홍동 뜸방 #2심 승소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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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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