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결국 일반 재판부 배당, 멀어지는 특별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최근 증설한 제36형사부에 임종헌 사건 배정... "일부 배제 후 무작위 배당"

등록 2018.11.15 16:24수정 2018.11.15 16:24
0
원고료로 응원
 
a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법농단 첫 기소 사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로써 특별재판부에 의한 사법농단 재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했다"라며 "(그 결과)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당해 (사건을) 제36형사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했다"라고 발표했다.

법원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을 때 이를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건의 배당에 특정 재판부를 배제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이 배당된 제36형사부는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이 새롭게 증설한 재판부다(관련기사 : 법원, 사법농단 사건 대비한 형사재판부 신설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3개 재판부(제34·35·36형사부)를 증설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법농단 사건을 위한 재판부 증설이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내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사실상 요원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여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법농단 1심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상당수가 사법농단과 연관돼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 전 차장을 14일 구속기소했다. 이는 사태가 불거진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관련기사 : 임종헌 '사법농단' 첫 기소).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 #특별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