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와 성인PC방 사이에 방치된 학교

인천 남동구 미인가 대안학교... 학부모 "우리 민원은 듣지 않는다" 토로

등록 2018.11.15 18:54수정 2018.11.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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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참빛문화예술학교와 초등대안열음학교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각각 남동구청과 인천시교육청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참빛문화예술학교는 초등생을 포함한 25명의 발달·자폐장애 학생들이 다닌다.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와 버스종점이 있어 냉동 트럭과 대형버스 운행이 잦고, 학생들 특성상 돌발행동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또는 안전울타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법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실 자료사진 ⓒ pixabay


참빛문화예술학교 학부모들은 이미 여러 차례 남동구청에 찾아가 학교 앞 인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안전구역 표시 페인트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안전구역 표시는 이미 방지 턱이 있어 차량이 서행하고, 울타리는 인도가 개인 소유지이기 차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빛학교의 한 학부모는 "방지 턱이 높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바로 수용해 높이를 낮추면서, 우리 민원은 듣지 않는다"며 "차가 다닐 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갈 수 있어 불안한데 구청은 이를 몰라준다"라고 호소했다. 

인근에 있는 초등대안열음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2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학교인정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지정이 거절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청 소관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경 200m 내 유흥주점, 만화방 등 유해시설 설치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다. 

열음학교는 맞은편 200m 거리에 성인PC방이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제한하는 유해시설이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보호구역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따로 조처를 할 수가 없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나이의 구분 없이 교육을 받는 학교라면 어디든 설정할 수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효력이 없는 학교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인천 대안학교들의 모임인 인천대안학교협의회 전경아 대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공교육과 대안 교육, 인가와 비인가를 나누면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 이곳에도 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 한국'에도 실립니다.
#미인가대안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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