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재판장 동기 전관 변호사 선임

16일→22일 선고 공판 연기... 피해자 측 "변론종결 후 변호사 선임 이례적"

등록 2018.11.16 13:36수정 2018.1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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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상습준강간 등)의 선고 기일이 미뤄진 가운데, 이 목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변론종결 후 새롭게 변호사가 선임된 것에 우려를 표했고, 이 목사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당초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목사의 선고 날짜를 엿새 후인 22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앞서 이 사건의 변론은 지난 1일 종결됐다. 변론이 종결됐다는 것은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과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은 이때까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일까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라고 이 목사 측에 명령했지만, 이 목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후 8일부터 15일까지 총 7개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도착한 변론요지서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 선고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목사 측은 변론종결 후인 지난 7일 새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변론종결 후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며, 선임된 변호사의 이력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새 변호사 A씨는 이 재판을 맡은 정문성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학과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인물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전까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변론요지서를 쓰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선임돼 있었는데, 추가로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됐다"라며 "당연히 재판부를 믿지만 이재록 측의 의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추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고 기일이 변경되는 건 법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최종까지 최대한 제출했다, 그런 과정에서 (선고 기일이 미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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